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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가격 온라인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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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제작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정기수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용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는 물론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도 포함된다.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부품 가격이 공개된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부품 가격을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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