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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회' 개시…여야, 국조 범위-특검 시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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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 관건

[채송무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는 5월 임시국회가 열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 대개조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5월 임시국회에서는 20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되고, 긴급 현안 질의가 계획돼 있다. 또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 뿐 아니라 특별법, 특검 등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데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적 개혁까지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의 대상과 특검의 조사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상 규명 단계부터 갈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국회 첫날인 19일 특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과 국정조사 뿐 아니라 특별법, 특검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기본 원칙"이라며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까지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한 것에 대해 "세월호 사건과 전현직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자고 하면 이는 정치의 반사 이익을 얻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조사 자체를 정치 행사로 만들려는 자세"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속한 특검에 대해서도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검찰 수사가 합리적인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발표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완벽하게 끝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그러나 검찰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먼저 발효시킨다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나 특검 제도의 본원적 존재 이유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 "미국에서도 9.11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했다"며 "우리도 세월호 특별법이 되면 성역 없이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까지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수석부대표는 "이 수사는 해경의 초기 대응 미흡 정도가 아니라 직무 유기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도 특검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반드시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6월 19일부터 상설특검이 발효가 되므로 바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속한 특검을 요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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