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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보조금 투명화법' 등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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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상임위' 오명 미방위, 130여개 법안 무더기 처리

[허준기자] '휴대폰 보조금 투명화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KBS 사장 임명시 청문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 총 132개의 방송·통신·IT 관련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률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30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132여개의 소관법안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그동안 미방위가 올스톱 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을 포함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조항을 빼는 선에서 타협을 이뤘다.

◆보조금 투명화법, 10월 효력날듯

이날 처리된 법률안 가운데 제정법률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보조금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할인마트에서 구매한 휴대폰도 통신사 대리점과 같은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사는 앞으로 판매 장려금에 대한 자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2일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률은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미방위를 통과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과 스팸 방지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업자가 차단하고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자는 허위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하고,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다.

◆KBS 사장 청문회 넣고, 편성위원회 설치 빼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6항을 신설, 전문성의 요건을 완화해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범위를 넓혔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설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임위원 조건이 대해서 광의적으로, 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고삼석 사태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입법부는 이런 문제를 즉시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현재 자격 논란으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의 문제가 풀릴 지 관심이 모인다.

논란의 중심이던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이 한 발 물러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수고대 '과학법률' 가까스로

이밖에도 과학계가 원하던 과학기술기본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클라우드발전법 등이 개선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실패용인제도의 근거 규정 격상,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조직 육성,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시책 수립 등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있다.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민생법안으로 분류된다.

원자력 안전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부품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등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을 직접적인 핵물질 탈취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한다.

◆합산규제-DCS법, 다음 논의로

미방위는 방송분야에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법안은 홍문종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IPTV 사업자의 특수 관계자 범위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PTV나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IPTV와 위성방송 두 플랫폼을 보유중인 KT가 가입자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칭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KT스카이라이프의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허용 법안도 합산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DCS는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결합서비스로,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합산규제 법안 없이 DCS를 허용하게 될 경우 KT가 시장을 독과점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나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등의 문제는 사업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다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 번에 논의키로 했다"며 "우선, 민생에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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