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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채 전 KT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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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전 KT 사장은 불구속 기소

[정미하기자]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재판장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103억5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27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일영 전 KT 사장(코퍼레이트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유열 전 KT 사장(커스터머부문장)은 기소 중지됐고, KT 권상표 구매전략실장(상무)와 서상욱 경제경영연구소 프로젝트기획담당(상무)는 기소 유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 주당 적정가치가 961원인 A사 주식 5만주를 주당 3만원으로 고평가한 후 이를 KT로 하여금 매수토록 해 KT에14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외에도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 B사와 C사의 주식을 KT가 매입하게 해 총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내부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없이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총 27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유열 전 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소환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국내에 없어) 기소 중지된 것"이라며 "권상표 상무는 기소유예, 서상욱 상무는 일부 무죄인정 취지의 기소유예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10월부터 이 전 회장 자택 외에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소환됐으나, 지난 1월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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