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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모바일 앱 접근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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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웹사이트·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 필요"

[정미하기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장애인이 스마트폰 앱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는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지만 민간분야의 웹사이트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접근성이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모두 70점대를 기록하며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2.4점으로 90점을 넘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은 전년(93점)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88.9점으로 보통 단계다.

대민서비스·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의 웹사이트 접근성 역시 80점대로 보통이다. 민간법인은 70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은 67.9점으로 '미흡'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웹사이트 및 대민서비스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에 웹 접근성 지표를 신설해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웹 접근성 준수 방법 및 자가진단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 특히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접근성 세미나 개최(6월) 등을 통해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시범도입과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컨설팅을 오는 7~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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