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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 어떤 파급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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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에 나선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동안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었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에 있어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자서명(전자서명 인증서)도 종이서명처럼 법적 효력을 인정해줬지만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 관행은 바꾸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653개의 법률에서는 종이문서만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고 있는 게 무색할 정도였다.

따라서 생산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구축돼 있는 IT인프라를 활용해서 전자문서 이용을 늘리자는 것은 당연하다.

◆공증 등 파급력이 큰 것은 서면대체가 불가능 할 듯

산자부가 내년 2월까지 입법추진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 건축법 등 505개의 법률 ▲ 식품위생법 등 653개의 법률 ▲ 산업표준화법 등 584개의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346개의 법률 ▲ 상법 등 374개의 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등 68개의 법률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90개의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등 104개의 법률 ▲국세기본법 등 211개의 법률 등을 검토해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모든 법률에 대해 ‘전자문서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문서의 이용빈도가 높고, 개정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는 곳에 집중해서 할 예정.

특히 공증 등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전자공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산자부의 생각이다.

전자상거래총괄과 이경훈 사무관은 “공정증서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아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법적 권리가 강해 일본의 경우도 ‘IT일괄서면법(서면의 교부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즉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법률분쟁이 생길 위험이 큰 경우 법현실을 고려해서 서면의 대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암호화된 종이문서, 법적 효력 논의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또다른 이슈는 암호화된 종이문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학자금 신청을 하고 이를 승인받아 영수증을 프린터로 뽑았을 때, 그 문서(영수증)를 학자금 대출 승인 자료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현재로선 법적인 판별이 불가능하다. 전자서명의 법적지위를 다룬 전자서명법의 경우, 오프라인 문서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이경훈 사무관은 “결국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은, 전자문서와 오프라인 문서간에 상호 호환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며 “업계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 추진반에서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원바코드와 전자서명기술을 통합적용하거나 3차원 퍼즐식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종이문서를 암호화하는 기술은 인호베이션, 에이디트러스트, 알파로직스 등이 개발하고 있다.

또한 만약 ‘전자문서이용촉진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경우, 전자티켓과 같은 전자문서 발급서비스나 각종 전자 증명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 문서 통합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이와 관련 보안 전문가들은 2차원 바코드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인쇄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춰야할 조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를 인쇄했을 때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서명을 오프라인에서 검증하는 일도 기존 장비(스캐너, 웹캠 등)를 이용할 만큼 수월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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