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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조건부 면허', 철도 민영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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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주식 타인 양도 규정, 대법원도 주식 양도 금지는 안돼"

[채송무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면허 발급'을 통한 철도민영화 방지안애 대해 상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상법은 제335조 제1항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대법원 역시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주식의 민간 매각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도 이는 상법 위배를 이유료 무효가 돼 효력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면허권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민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돼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또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정부의 면허 발급을 통한 접근 방안은 장관 교체 후 후임 장관이 자회사의 면허 변경 신청을 허용하거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법인에 조건을 해제하고 새로 면허를 발부하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법제화가 가장 확실한 민영화 방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 법률을 통해 상법의 주식 양도 자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개정안이 그에 해당한다"며 "법률이 아닌 행정 처분이나 정관 규정 등도 현행 상법에 위배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법률 규정을 통한 민영화 방지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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