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2015년부터 대표적인 단기자금 거래시장인 콜(call) 시장이 은행권 중심으로 개편된다. 원칙적으로 2금융권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주로 증권사들이 대상이다.
단,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딜러,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 차입 한도규제는 지속 부과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기자금시장은 콜(금융회사간 1~2일짜리 초단기 무담보 거래) 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기업어음(CP) 시장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콜 편중 완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 수급에서 무담보 콜시장 편중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개편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콜시장에서 쉽게 조달한 콜 자금을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못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옮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에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콜 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콜머니(콜시장에서 받은 자금) 시장 참가자는 은행 18곳, 외은지점 29곳, 증권사 62곳, 자산운용사 85곳 등 413곳이지만 앞으로는 은행 18곳, 외은지점 29곳, 증권사 16곳(예외 해당사) 등 63곳으로 축소된다.
콜론(콜시장에서 빌려준 자금) 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콜 시장의 주요 자금공급원인 자산운용사의 참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에 자산운용사들의 일평균 콜론 운용 규모는 총자산 대비 2.4% 수준인데, 이 비율을 1.5% 이내로 줄이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황을 보면서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콜론 시장 참가자는 414곳으로 은행 18곳, 외은지점 29곳, 증권사 62곳, 자산운용사 85곳이다. 이 중 증권사 62곳을 제외한 나머지 132곳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 차원에서 코리보(은행간 자금조달시 제시하는 단기금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추후 코리보가 활성화되면 CD금리 공시 중단도 검토한다.
대출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지수)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중심의 콜시장 개편과 관련해 "특히 제2금융권이 다양한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운용하면 단기자금시장의 전반적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중으로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12월중으로 코리보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범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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