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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점주 교섭단체 구성 기준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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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가맹점주 상생협의회 통해 합의

[장유미기자] 내년 초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 교섭단체 구성 기준 마련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3일 '3차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를 갖고 가맹점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재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가 복수로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점주단체 결성 및 협의' 항목이 추가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3차 세븐일레븐 상생협의회에서 점주 측 대표들은 본사에 교섭단체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본사는 곧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세븐일레븐은 일선점포 매출 활성화와 제도 개선, 가맹점주 복지 등을 대변할 교섭단체 구성 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편의점협회와 각 편의점 브랜드 점주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협의회 등과도 적극 협력해 이르면 연내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븐일레븐 상생협의회에서는 점포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먼저, 가맹점주가 수익배분률에 따라 부담해 왔던 장비 소모성 부품비를 내년부터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또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의 상품 주문 편의를 위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원격 주문과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들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했던 아르바이트 구인 활성화를 위해 제휴돼 있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2개로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교육용 프로그램도 대폭 개선해 가맹점주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날 점주 측 대표로 참석한 이준인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장은 "단체를 결성하고 본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가맹점주 수익과 권익을 대변한다는 점에 우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본사는 교섭단체 구성 원칙을 시급히 마련해 보다 많은 점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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