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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판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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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유죄 판결을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선거 4대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헌법 상 투표의 4대 기본 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이는 비단 통합진보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대리투표, 부정경선이 버젓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너무 의외이고 충격적"이라며 "선거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무죄라고 선고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 4대 원칙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립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다"라며 "이번 잘못된 판결을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행위는 단순한 정당 내 의견 수렴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성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많은 목숨이 희생된 4.19 민주혁명도 대리·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회 각 기관, 단체장 선거,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대리투표가 난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고 오랫동안 확립해 온 불변의 진리에 대한 불필요한 도전이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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