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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변론재개 신청…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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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법정진술 필요"…항소심 막판 변수

[정기수기자] 최태원 SK(주) 회장이 27일 오후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국내로 전격 송환되자,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SK그룹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변론재개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김 전 고문의 증언 없이 선고를 강행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고가 연기될 경우 최 회장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지 재판을 더 진행할지 이날 중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일단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공판은 예정대로 연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앞서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김 전 고문의 증언을 대신할 수 있는 녹취록을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전 고문이 국내에 소환됐고 SK그룹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만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 전 고문의 증언 없이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재판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은 지난 26일 오후 대만에서 체포된 뒤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이후 바로 검찰에 신병이 인도된 뒤 조사를 받았고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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