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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맹점주 부가세 추가 징수 보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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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확한 과세 기준 설정 뒤 추후 과세할 계획"

[장유미기자] 최근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를 추가 징수했던 국세청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가 징수를 보류한다"고 전하며 "먼저 발송했던 공문은 일단 취소하니 폐기해도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만 하면 이를 최대한 수용해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스 매출을 과세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항의가 많았다"면서 "정확한 과세를 위한 기준을 정할 때까지 과세를 보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의 적정성을 들어 반발했다.

특히 베이커리 업계의 첫 타깃이 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지난 23일 CJ푸드빌 본사를 방문해 '무리한 과세'라고 항의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만큼 전사적 차원에서 어떤 점들을 도와줘야 할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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