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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상파TV, '인터넷 재전송 금지'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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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전원 합의부 재심리 요청 기각

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이 에어리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원재판부에서 재심리해달라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이날 13명의 재판관 중 12명이 표결에 참가, 이 중 10명이 C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에어리오를 퇴출시키기 위해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게 됐다.

◆지상파, 지난 해 5월 첫 소송 뒤 연이어 패소

에어리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한을 교묘하게 우회할 수 있는 재전송 방법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상파 수신용 안테나로 방송 콘텐츠를 수신한 뒤 이를 IP 신호로 변환해 개별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에어리오는 지난 해 3월 뉴욕시를 시작으로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ABC, CBS, NBC, 폭스 등 미국 4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총 27개 채널을 유료 서비스한다. 월 이용료는 12달러.

특히 에어리오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까지 포함돼 있어 훌루 같은 다른 인터넷TV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편이다.

그러자 C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곧바로 제재에 나섰다. 에어리오 서비스가 등장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해 5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전격 제소한 것.

하지만 에어리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격에 정면 대응했다. 자신들은 안테나와 클라우드 DVR 사용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 일종의 방송 수신 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으론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 에어리오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로 에어리오는 원격 안테나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등을 이용해 TV 방송을 인터넷에서 고화질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소형 안테나를 통해 방송 신호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 준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들은 지난 해 에어리오를 제소하면서 "자신들 것도 아닌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비전과 달리 에어리오는 정당한 이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서비스를 계속 하려면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어리오 승리 확정 땐 지상파 비즈니스 모델 큰 타격

법정 공방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 특히 항소법원은 "에어리오 고객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2대 1로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선 데니 친 판사만이 "에어리오의 재전송 모델은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사적인 서비스"란 에어리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곧바로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이번 소송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이 또 다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번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나게 됐다.

지금까지 분위기대로 대법원에서도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단호한 입장이다. CBS는 항소재판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기각한 직후 "이번 결정이 놀랍지는 않다"면서 "우리 콘텐츠를 훔쳐가는 에어리오 같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계획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와 별도로 제2 순회항소법원 영역 바깥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스턴에서도 에어리오를 제소했다. 보스턴 지역은 뉴욕과 달리 제1 순회항소법원이 관할하는 권역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179명에 이르는 미국 항소법원 판사 중 최소한 몇 명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소송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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