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12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21종과 세부 기술 18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 달 내로 예정돼 있었으나 삼성 측의 취하 신청에 따라 심리는 중단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방검찰청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LG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두 달 뒤에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 측에서 사용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킨 기술에는 OLED 봉지 기술 등 대상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 업계에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이번 소 취하가 다른 특허침해소송 건의 취하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양 사 모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 간에는 LG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OLED 패널 설계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LCD 시야각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다시 LG 측이 제기한 IPS 패널의 구조 및 설계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등 6건의 특허관련 소송이 남아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소 취하는) 함께 잘 해나가자는 의미"라며 "다른 소송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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