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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업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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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1개 과제' 인수위에 건의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 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최근 경제환경이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발전의 기업생태계 조성, 수출과 내수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속세제를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가업상속세 부담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사업 영위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고용유지 의무는 상속후 10년간 100~120%에서 5~7년간 80~100%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공제율 확대(70%→85~100%), 공제한도(최대 300억원) 폐지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세액공제와 관련,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 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 주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야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도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과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대기환경 측정기기 의무 부착 등 적용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관련 정책자금을 증액하고 회사채 보증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위해서도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역대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대한상의가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을 현장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조직으로서 유지·확대 운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이번 건의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남북경협사업 정상화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지원 강화 ▲신성장동력 육성 ▲환경규제 개선과 에너지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도 담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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