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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방송법…IPTV법 '일부' 개정안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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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여야 대립에 모든 법률안 논의 대선 이후로"

[강현주기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계류로 IPTV법 개정안도 덩달아 발이 묶인 가운데, 단계적 조치였던 'IPTV법 일부개정안'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10월31일 'IPTV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상일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IPTV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이후 법안심사 합의를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문방위에서 거론되는 모든 법률안이나 정책 관련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이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IPTV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담았다.

문방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함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던 IPTV법도 계류되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발의다.

이상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PTV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IPTV 개정안'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말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직전 문방위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문방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덩달아 IPTV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이에 방통위는 IPTV법 개정안 가운데 논쟁이나 이견이 비교적 없는 부분만 먼저 진행할 것을 문방위에 촉구, 이상일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의에 대해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이 매우 느린 경향이 있지만, 이번 일부 개정안은 이견이 없고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속속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문방위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문방위 관계자는 "방송사 파업, 정수장학회 논란 등으로 문방위 여야 대립이 심하고 국정감사도 파행이 거듭돼왔다"며 "이 때문에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모두 대선 후로 미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방송 정책 논의는 없이 제동만 걸고 정치공방만 일삼는 문방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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