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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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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기자] 애플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애플은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아이폰, 아이패드를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9월24일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관련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명령하기도 했다.

애플코리아는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등 관련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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