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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천1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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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 나눠먹기' 식 담합 사전 모의

[정은미기자]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에서 공사 구간 나눠먹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과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대강 공사 구간 입찰 담합에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천115억4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에 내려졌다.

업체별로는 대림산업이 225억4천800만원, 현대건설이 220억1천200만원, GS건설이 198억2천300만원, SK건설이 178억5천300만원, 삼성물산이 103억8천4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50억4천700만원, 포스코건설이 41억7천7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조사결과 이들 19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이른바 빅 6인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담합을 주도했다.

19개 건설사는 같은 해 4월에 입찰 시행된 금강 1공구와 6월에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중 13개 공구 등 모두 14개 공구의 공사배분을 사전에 모의했다.

현대·대우 등 상위 6개사가 2개 공구씩, 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이 1개 공구씩을 맡는다는 밀약을 했다.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해 하위업체로 공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이들의 사전 합의대로 낙찰됐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14개 공구에서 공사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 받아 3조 6천4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는 공구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했고 두산과 동부는 합의된 지분율만큼 서브업체로 참여하지 못하자 협의체에서 탈퇴해 경쟁자로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들 3개 업체는 협의체 탈퇴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건설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게 담합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설사들이 이 같은 담합으로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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