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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9일) 미디어렙법·디도스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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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미디어렙법, 원안과 여야 각각 수정안 내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법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 선관위디도스 공격 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등 주요 현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안 수정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방위에서 잘못 만들어진 원안과 함께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며 "민주통합당은 방송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40%에서 20%로 낮춰 한 렙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방송사업자가 들도록 하는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수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을 개국 시점에서 2년 유예하고, 미디어렙에 편입할 때는 MBC의 민영렙, 또는 공영렙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오늘 중 미디어렙법을 처리해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정글로 방치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 최소한의 합리적 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도스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선관위 디도스 테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의 제3자 개입 의혹, 검경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기관의 의도적 은폐 조작 의혹을 정확히 명시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7개월 째 방치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도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진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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