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면서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천263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만 총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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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난다"며 "심지어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 3사가 가입자를 받을 때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휴대폰 명의도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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