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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오스람 LED 특허 싸움, 중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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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중국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김도윤기자] LG와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싸움이 중국으로 번졌다.

LG이노텍(대표 허영호)은 중국 북경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사 헬라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오스람은 지난 6월24일 오스람이 미국에서 LG, 삼성을 상대로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LG와 삼성은 국내와 미국 등에 오스람의 LED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헬라는 중국 등에 생산거점을 두고 오스람의 LED 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부품회사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 조명 3종 및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 LED 조명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며 "이로써 LED 특허 싸움이 유럽, 북미,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북미, 한국, 중국은 전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며 "특히 자동차 부품기업인 헬라까지 소송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특허 싸움이 LED 칩과 조명 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이노텍은 또 LG전자와 함께 오스람,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를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8일 요청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는 오스람 LED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LED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미국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오스람 LED 제품을 수입하지 못 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삼성과 LG가 오스람과 다투고 있는 특허 싸움에서 협공을 하고 있는 셈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유통하는 오스람의 LED 제품 다수가 LG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부당한 특허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적인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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