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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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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최…합의문에 가서명

[정수남기자] 우리나라와 남아메리카 페루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페루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교섭회담을 열고,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로 규정했으며, ▲과점주주, 부동산주식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 ▲배당 및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혜국조항 규정 ▲양국간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페루는 동(6천만톤,세계2위), 아연(1천800만톤,세계3위), 은(3만6천톤,세계3위), 주석(71만톤,세계3위), 석유(11억배럴) 등을 가진 자원 부국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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