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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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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제출…의약품 오남용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정기수기자] 보건당국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말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7∼8월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이어 15일 공청회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와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약리학과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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