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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네티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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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얘기도 아니지만 어느덧 네티즌이란 말은 몰라서는 안될 21세기의 필수단어가 된듯 합니다. 용어를 논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 대열에 올라있죠.

상황이 이렇고 보니 '거사'를 준비하면서 네티즌을 무시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네티즌을 무시하는 '망발'을 했다간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영원한 '왕따'로 낙인찍히고 맙니다. 망발을 한 사람조차 어느 순간 네티즌이 될 것이고 그 역시 가까운 미래엔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네티즌을 무시하는 일들이 아직은 사회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e코리아를 외치는 정부 곳곳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네티즌을 향한 무언의 폭력들과 보이지 않는 '망발'들이 자주 행해진다는 거죠.

요즘 떠들썩한 온라인신문의 정체성 논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독자의 대열에 올라 있건만 온라인신문은 아직도 '언론이 아니지 않느냐'는 일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주자와의 릴레이인터뷰를 추진했던 모 인터넷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것도 언론이 아닌 곳에서 후보와의 대담을 신청했다는 이유에서죠.

온라인신문이 언론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를 아끼고 성원해 온 네티즌들 역시 독자로서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온라인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또 여론을 감지했던 네티즌 독자들과 수많은 뉴스메이커들이 지난 2년여의 노력을 무시당한 셈이죠.

폭력의 기반은 낡은 법에 있습니다. 법이란 본래 이리저리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위법을 조장하는 악의 근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요즘 논란을 자아내고 있는 정기간행물법과 선거법이 모두 수많은 온라인신문들과 독자들에게 '위법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신문이나 네티즌독자들이 정당하게 알권리를 충족코자 한다면 위법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모 인터넷신문의 대선주자 릴레이인터뷰건은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뉴스24를 포함한 온라인신문들 역시 법상으로는 아직 언론이 아닙니다. 아이뉴스24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도 낡은 법 아래에서는 독자가 아닌 겁니다.

정간법 개정이 추진되는가 싶더니 오프라인 쪽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선거법 개정은 다시 정간법을 물고 늘어집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산넘어 또 산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화관광부는 '인터넷미디어도 언론'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정기간행물법에 언론의 한 분야로 온라인신문을 포함시키는데 대해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후보 초청 주체로 온라인신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무언의 폭력을 가했던 이들도 '네티즌의 힘'을 모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얼마만큼 네티즌들이 존재를 인정받을 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네티즌의 힘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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