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경기자] '리엔케이' 화장품 브랜드 이름을 놓고 LG생활건강과 웅진코웨이 양사의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img-lb.inews24.com/image_joy/201105/1305706707617_1.jpg)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는 LG측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제가 된 한글 브랜드(리엔케이)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영문 브랜드(Re:NK)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상대 측 의견은 한글표기인 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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