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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국내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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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불허

[정기수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하지만 임신용 신선배아를 이용한 연구계획은 불허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식약청에 신청한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한 안건 2건을 심의하고, 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총 3건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왔고 이 가운데 1건은 진행 중이다.

생명윤리위가 승인한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SMD)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으로 분화 능력이 뛰어나지만 배아파괴라는 윤리문제와 종양 발생 가능성으로 연구가 제한돼 왔다. 현재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은 체외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위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된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의 '체외증식된 단일 할구 유래배아세포를 이용한 착상전 염색체 검사법의 개발' 연구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신선배아는 임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를 말한다.

생명윤리위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 배아만을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다.

이밖에도 생명윤리위는 이날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지난 2009년 5월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구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병원 연구팀은 그동안 총 33회 체세포 복제 시험을 시도했지만 아직 줄기세포주는 수립하지 못했다. 다만 줄기세포주 수립의 전단계인 난할 또는 배반포 형성률은 60% 이상에 달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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