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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인기상품 코너 알고보니…'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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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3사에 과태료 1천800만원 부과

[김지연기자]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전시되는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상품들이 실제로는 판매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해당 오픈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베이G마켓, 이베이옥션, SK텔레콤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고 해당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 코너나 '베스트셀러' 코너에 올려준 행위에 대해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3개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사 사이트 초기화면에 6분의 1크기로 2~3일간 공표해야 한다. 각 업체가 받은 과태료는 이베이G마켓이 800만원, 이베이옥션과 SK텔레콤 11번가가 각각 5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판매자들이 부가서비스(주로 광고)를 구입한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등의 명칭을 붙여 표시해줬다.

즉, '프리미엄' 코너에 있는 상품은 질이나 서비스가 고급이어어서가 아니라 해당 판매자가 광고를 구입했기 때문이라는 것.

G마켓은 광고 구입 여부에 따라 '인기도순' 전시에 가산점을 반영했으며, 옥션과 11번가는 아예 광고를 구입한 판매자의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해줬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가 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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