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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적발돼도 장애인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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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허위등록장애인, 장애수당에 연금까지 챙겨"

[정기수기자]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된 소위 '가짜 장애인'들이 적발 후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허위등록장애인이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333명이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됐으며, 적발 직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10명에 그쳤다.

이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혜택을 받은 후 등록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103명은 아직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르면 허위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 혜택은 70여개에 달한다.

장애연금·수당의 현금급여는 물론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금,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LPG 연료 허용, 소득세 공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중 일정액 공제, 증여세 중 일정액 감면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999년 장애인으로 등록된 60대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현재도 장애연금과 수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허위등록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밝혀져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의 허위·부당발급과 관련된 사건 적발 시 수사기관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장애인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곳곳에서 새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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