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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에 만난 장애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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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후에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예정

[김지연기자] 지난 24일 하나금융지주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28일로 예정돼 있던 하나금융 신주 상장이 유예되면서 향후 법원 결정과 금융당국의 움직임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은 면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자금 부담은 물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소액주주 4명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이 최근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1조3천35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신주가 일단 상장되면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소송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신주 상장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인수에는 문제 없다' 자신감

일단 하나금융은 즉시 법원에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 나서는 등 불안감 확산 방지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에 힘 입은 듯 28일 장 초반 3%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한 하나금융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 2.51% 오른 4만5천원에 마감됐다.

소송으로 인해 인수작업에 다소 제동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번 소송이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을 희석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불확실성이 아주 걷힌 것은 아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무엇보다 합병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자금 규모나 투자자들의 동요가 우려된다.

신주상장이 빠르면 1~2주안에 재개되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심리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3월 이후로 미룰 경우 하나금융이 부담해야 할 자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여부를 심사해야 할 공정위가 3월 중순에나 결론을 낼 수 있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4월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지연보상금으로 주당 100원(매월 3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앞에 놓인 여러 암초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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