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개인들이 중국으로 위안화(CNY)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위안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 미국 달러화 등의 외국통화로 송금하던 고객들이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중환전의 불편함이나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1102/1297054620908_1.jpg)
송금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용 가능하다. 단, 송금의뢰인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가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며, 1일 송금 최고 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달 위안화 환전수수료율을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위안화로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중국인은 물론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상사주재원들이 자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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