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출시 예정인 실시간전략게임(RTS) '스타크래프트 II : 자유의 날개'(이하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분류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19일 오전 이의신청을 내고 재분류를 요청했다.
블리자드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 등급분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지난 14일 게임위로부터 스타크래프트2의 RC버전(Release Candidate, 상용화 직전의 버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1004/1266797655977_1.jpg)
블리자드는 게임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참고자료로 최종 빌드(잠정적인 최신 버전)를 함께 제출했다. 이 버전에는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면서 지적한 표현과 장면(흡연) 일부가 수정돼 있다.
블리자드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원작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세계에 있는 많은 게임 이용자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또 "게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적절한 등급을 재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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