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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택시·미용실 영수증도 '부가가치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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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텔과 택시, 미용실 등 소매·음식·숙박업소도 부가가치세(VAT)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손질해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호텔이나 백화점에서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지만, 요사이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발달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 과세자에게 부가세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새로 영수증에 부가세를 표시해야 하는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다. 이에 따라 모텔과 여관, 목욕탕 등과 고속버스와 택시, 열차 등 운수업의 영수증 형태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발소와 미용실, 슈퍼마켓에서도 영수증에 부가세 항목이 찍혀 나오게 된다. 다만 작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영수증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납세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해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자신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 전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다만 부가세 표시 없이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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