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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상호접속은 어떻게?"…방통위, KT신청 SKT 재정사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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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산정기준도 보고

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인가 사업자를 정할 때 3G를 포함시켜야 하는 가가 논란이다. 이런 와중에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신청을 냈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내일(9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규정에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3G가 포함돼 있지 않다.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가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상호접속시 특정한 접속지점을 요구하면 열어줘야 한다. 즉 인가대상이 되면 접속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KT는 동일시장이니 2G에서의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3G에서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 반면, SK텔레콤은 현행 규정에 3G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제30차 회의를 열고 ▲KT의 SK텔레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신청 처리방안에 관한 건(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전파기획관 전파정책기획과)▲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방송진흥기획관 편성평가정책과)▲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에 관한 건(정책기획과 의안조정팀)▲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쌍용 및 대구MBC 제재에 관한 건(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도 상정된다.

또한 ▲이토마토-아름방송네트워크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도 의결안건으로 상정되며 ▲900㎒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절차 및 이자율 등 고시 제정에 관한 건(전파기획관 주파수 정책과)도 보고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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