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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로 KBS 1TV·EBS 보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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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위성DMB에서 KBS 1TV와 EBS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위성DMB 가입자들도 KBS 1TV와 EBS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위성DMB 사업자를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78조는 KBS 1TV와 EBS를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지정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에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PTV 역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 방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재송신 대상에 속한다.

위성DMB는 출범 당시 운용 가능한 채널 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채널 부족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매체간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경재 의원은 "모든 유료방송매체가 KBS 1TV와 EBS를 의무재전송하도록 하는데, 위성DMB만 제외하는 것은 매체간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며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와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 수신료가 지원되는 KBS 1TV와 EBS 채널을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 또 "위성DMB로 언제 어디서나 국가기간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의무재송신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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