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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사업자 분류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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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위 주최 토론회서…'뉴미디어에 맞는 규제틀 필요'

지상파DMB 방송사의 만성 적자구조를 해결하고 산업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상파DMB의 규제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동형 방송인 지상파DMB사업자에 기존 고정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똑같은 규제틀을 적용함으로써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았다는 얘기다.

특히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 등 독립법인 형태의 비지상파 사업자들은 지상파 사업자(KBS DMB·MBC DMB·SBS DMB)와는 구분해 별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상파DMB가 지상파방송의 이동수신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탄생한 매체이긴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과는 관계없는 비지상파 사업자들을 선정한 이상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상파 사업자만큼의 과도한 공적 책무를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9일 오후 지상파DMB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상파DMB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상파DMB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보고 규제한 것은 네트워크 중심의 수직적 규제틀이기 때문"이라며 "콘텐츠와 서비스 중심의 수평적 규제틀과 방송통신통합법이 논의되는 추세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이동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DMB는 지상파와 달리 뉴미디어 속성이 강하다"며 "수평규제체계에 맞게 지상파DMB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광고 관련 규제도 그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3G, 4G 기술을 이용해 DMB와 동일 서비스를 내놓을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를 게 없다"며 "비지상파 사업자가 지상파 범주에 꼭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상근 뉴미디어과장도 "고정형 지상파 방송과 이동형 지상파DMB 방송을 같은 규제틀로 묶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비지상파 계열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1인지분 및 대기업 지분 제한 규정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역시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규제 받은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차피 지상파방송도 규제를 풀려고 하는 만큼, 지분·소유 제한이나 광고모델에 대한 규제 사항을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지상파DMB 6개사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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