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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인터넷은행 도입 올해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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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올해중 금산분리원칙 완화와 인터넷 은행 도입추진,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금융중심지 지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출범 6개월을 맞아 밝힌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과감히 해소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관련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기금 및 PEF 등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ㄹ녀 소규모 특화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책은행, KDF, 정책자금 및 보증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월중 공개토론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부문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필요시 '신기보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추진된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9월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추진사항들을 뒷받침할 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개발펀드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21개 관련 법안에 대한 제정안과 개정안을 마련 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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