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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종부세·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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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추진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개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등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수도권내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가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분에 대한 완화는 상당부분 빠졌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도 완화

정부는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재건축 규제 중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된다. 지위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 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가 가능하므로,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도 폐지된다. 층수 제한도 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까지 허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도와 후분양제는 대폭 손질된다. 도심 주상복합에 대해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고 민간택지 역시 가산비를 인정하길 했다. 현 감정가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토록 개선했다.

단 가산비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비 항목을 객관화하고, 가산비 산정업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등 분양가 심사는 강화된다.

공공아파트는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의 현행 방식을 유지하지만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자율선택 방식으로 변화된다.

◆경기 활성화 위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수도권내 공공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확대하고 오산세교지구를 신도시급으로 확대 지정한다.

아울러 수도권 가용택지 실태조사,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지 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2017년까지 총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30년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30년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지난 7월말 현재 보금자리론의 30년 장기 비중은 20.9%에 머물고 있다.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된다.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10년 85㎡이상 7년이던 것이 과밀억제지역은 7년과 5년으로 기타지역은 5년과 3년으로 각각 낮춰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서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으로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 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 지역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은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양도세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분양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같은 전매제한 완화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지방 미문양 아파트 매입

심각한 수준인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입해주기로 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인 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주공,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에는 당초 공공 매입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업 시행자가 환매받은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조건을 부가하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환매조건없는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전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건설사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현실화와 천억원 이상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해 3분기부터 건설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일자리도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어 대한 대응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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