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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 해임요구 법리논쟁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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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정 사장의 해임 권한을 두고 법적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50조 2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 32조 9항(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을 들어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릴 KBS 이사회가 이를 근거로 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논의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KBS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은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수정한 취지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현행 방송법 50조2항(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은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임용제청권자인 KBS 이사회 모두 정 사장 해임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볼 때 임명권자가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KBS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이 해임 권한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임명권자가 면직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방송공사나 국제교류재단 등의 '이사'처럼 임명권만 법에 명시돼 있고 해임절차가 없는 법들도 많다"며 "이는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이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임명권자가 면직까지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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