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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헤지 피해' 사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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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피해기업 공대위' 구성…공정위 제소, 법적 대응 추진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법적 대응 및 공정위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문제가 확대되는 국면이다.

지난 3일 환헤지 피해 수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은행당국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시중은행의 설명 때문에 키코에 가입하게 됐다"며 "은행은 상품에 내재한 위험성을 기업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인 강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하락할 때는 괜찮지만, 일정선 이상으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품이다. 위원회는 지난 2~3개월간 최대 12% 급등한 환율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향서만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가 많아, 감독당국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향서 날인이 곧 가입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손실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위원회는 "KIKO 파생상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며, 손실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은행들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외화대출이나 상품 재설계, 상품 중도해지 허용 등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게도 "기업들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월 27일부터 수출중소기업 환헤지 피해상황 접수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14개 업체의 피해사례 접수결과 총 1천45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업체당 평균액은 약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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