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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학원 등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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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프라인 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준용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2만개 준용사업자들은 앞으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전망이다.

또 직업소개소, 결혼정보업체 등도 앞으로 새롭게 준용사업자에 포함돼 강력한 정보보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회원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준용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초고속인터넷기업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앞으로 ▲사업현실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등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취급 실태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강화 ▲개인정보 침해 사후 권리구제 활성화 ▲자기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6개 분야에 걸쳐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준용사업자란?

준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돼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여행업·호텔업·항공운송사업·학원·교습소·휴양콘도미니엄업·쇼핑센터 사업자 등이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안부는 구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약 12만개에 이르는 준용사업자를 직접 관장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수준 자율진단 SW 9월 보급

우선 오프라인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준용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에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준용사업자와 현재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프라인 사업자 등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보호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소, 결혼정보업체 등도 앞으로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개인정보취급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거나, 언론보도로 법 위반이 인지된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업자가 법률상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자율진단 소프트웨어'를 올해 9월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를 선별,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 대책을 수립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피해구제도 활성화

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를 활성화한다. 공공·민간으로 이원화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올해 7월까지 통합하고, 대표번호(1336)를 운영하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측은 "이번 대책 추진으로 그간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오프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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