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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방통위법, 기능조정외엔 참여정부 법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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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작년 초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이 성안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의 '몸집 줄이기' 버전으로 평가된다.

작년 초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정보통신부의 IT기능과 정보화 기능, 우정기능 등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통신과 전파관리를 제외한 정통부의 주요 기능을 관련부처로 이관함으로써 이번 한나라당 방통위 구성방안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전담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슬림화됐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 설치법안은 국조실의 법안이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일대일 전면통합'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빼면 곳곳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키로 한 것, 5명의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을 두기로 한 것,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국회 탄핵소추 가능)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위원장 등은 3년을 임기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 등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방통위 아래에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를 맡는 민간조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등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기본적인 법안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라는 점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지만, 참여정부가 마련한 법안에서조차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자체만으로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조직및규제혁신TF팀장은 "방통위원 선임시 국회 추천 등에 있어 국회 방통특위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통위 설립법 자체로는 큰 무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도 방송영상정책과 관련, 문화부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향후 부처간 갈등과 논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조실이 방통위 구성법률을 만들 때에도 정통부와 방송위는 방송정책권의 방통위 일원화 및 문화부와의 '합의' 조항 삭제를 요구해왔다.

새 정부는 방송정책과 방송영상 정책의 모호한 부분이 발생, 상호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영상 총괄 소관부처인 문화부와 '합의'토록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방송과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향후 기능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인수위 박재완 정부조직및규제혁신TF팀장은 "실국별 업무조정은 직제개편안에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해 곧 준비에 착수해 직제개정안을 2월 중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방통위 설립법 등 45개 법안을 28일, 늦어도 2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총리 등 내각 인선을 거쳐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전에 새 정부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통일부 폐지 등에 반대하고 1주일내 법안 처리는 무리라면서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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