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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무료배경음악 '뮤프리'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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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

음악 신탁관리 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무료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뮤프리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뮤프리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통해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뮤프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이튿날(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음저협 측은 소장을 통해 "(주)뮤프리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 사이트(http://www.mufree.com)를 통해 온라인상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막대한 광고수익 등을 얻고 있지만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전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서비스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등 협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온라인 음악시장이 불법 서비스로 인해 계속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BGM(배경음악) 서비스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피해를 주면서 서비스 하고 있는 뮤프리의 음악서비스와 같은 불법 서비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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