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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개방후 휴대폰 도난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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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개방의 경우 아직 뚜렷한 대처방안 없어

USIM(범용 가입자 인증 모듈)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USIM이 개방되면 휴대폰 도난·분실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SIM 개방이 본격화되면 휴대폰 도난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USIM 잠금장치 해제 후 휴대폰을 도난당할 경우,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기 전 USIM을 교체하면 이 휴대폰 사용을 막기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통사가 운영하는 인증 시스템으로는 습득한 사람이 다시 전원을 껐다 켜지 않는 한 휴대폰이 정상 단말인지 비정상 단말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 내 개방의 경우, 시스템 확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사업자 간 개방은 아직 뚜렷한 방안이 없다.

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통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휴대폰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분실폰으로 복제폰을 만드는 일도 없지 않으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휴대폰을 주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휴대폰이 분실신고가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가입시 부여한 '가입자 식별번호' 때문이다. 사용자가 분실신고시 이통사 네트워크에 이를 기록하며,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는 '비정상 휴대폰'으로 판별해 통화를 거부할 수 있다.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단말기에 부여된 단말기 식별번호와, 이통사가 부여하는 가입자 고유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개통되는 것이다.

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IMEI)란 이통사가 가입자를 관리하는 가입자 식별번호 외에 휴대폰 제조시 개별 휴대폰마다 부여되는 번호다.

국내의 경우 이전에는 가입자· 단말기 식별 번호가 휴대폰에 내장돼 있었으나 WCDM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식별번호는 USIM 안에, 단말기 식별번호는 휴대폰 단말기 내에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정통부가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주운 휴대폰의 USIM을 갈아끼우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한 회사 동료도 유럽에 출장갔다가 휴대폰을 날치기 당했다"며 "유럽에서는 USIM 개방과 함께 휴대폰 도난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 내 USIM 개방의 경우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들은 기기 식별 번호 레지스터(EIR)를 통해 네크워크에 접속된 휴대폰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비정상 단말기일 경우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USIM 개방 이후에도 비정상 단말기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문제는 현재 EIR 시스템이 휴대폰을 켜고 끌 때만 작동한다는 것. 즉, 휴대폰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USIM을 갈아끼고 휴대폰을 켜 작동시키면 다시 휴대폰을 켜고 끄기 전까지는 휴대폰의 정상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을 훔쳐 분실신고 전에 USIM을 갈아끼우고 휴대폰을 켜 활성화 시킨 후,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잭을 이용해 충전하면 계속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을 날치기해 바로 USIM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다.

USIM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통사에서 '가입자 식별번호'를 켜고 끌 때만이 아니라 전화를 켜고 끌 때도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USIM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 식별번호만으로도 도난·분실 단말기 사용을 막을 수 있었다.

해결방법은 현재 EIR이 휴대폰을 켜고 끌때만 확인하는 시스템을 착·발신 때나 특정 시점 때 등에도 추가로 확인하도록 가동 횟수를 늘리면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EIR 동작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빼고는 정상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통사가 USIM을 개방하기 전에 EIR를 증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1월 국감에서 오는 2008년 3월에는 사업자 간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업자 내 USIM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F는 아직까지 EIR 운영 제도를 바꾸거나 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F 관계자는 "휴대폰을 정당하게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분실신고해 사용을 막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사업자 내 USIM 개방시 도난·분실 휴대폰 관리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자 간 개방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DB를 이통사가 공유하고 있지 않는 등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논의중이다"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측은 "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다"며 "USIM 해제 후 EIR 운영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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