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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DRM 호환에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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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업계, 개방 계속 요구…민사소송도 준비

"다른 사이트에서 받았다면 일단 노래 한곡(종량제)만 휴대폰에서 들어라(SK텔레콤)"

"노래 한곡 뿐 아니라 월정액제로 샀어도 휴대폰에서 들을 수 있게 해 달라(벅스, 주크온, 엠넷...)"

SK텔레콤 휴대폰에서는 SK텔레콤의 '멜론'만 들을 수 있는 것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벅스, 주크온, 뮤즈, 버디뮤직, 다날, 오이뮤직, 엠넷 등 전문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들은 SK텔레콤에 폐쇄DRM(디지털저작권정책) 개방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벅스, 주크온, 엠넷 등 온라인음악사업자모임인 디지털뮤직포럼(DIMF)은 15일 SK텔레콤과 폐쇄 DRM 폰(MP3폰) 상호연동에 대해 협의해왔지만, 진전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DIMF가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제소한 뒤 SK텔레콤이 1월까지 음악사이트간 DRM 호환연동을 마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통부 중재아래 협의해 왔지만 실패한 것.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DRM 연동 모듈인 엑심(EXIM)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산 음악도 SK텔레콤 휴대폰에서 들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적용범위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DIMF는 폐쇄DRM 자체의 개방을 요구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기간임대제(월정액다운로드)를 뺀 단품(종량제)에 한해 호환하겠다고 주장했다.

DIMF 한 관계자는 "월정액제 다운로드를 빼면 전체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도 SK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전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의 구두약속만 믿고있다 결국 수개월을 허비한 정통부도 문제이며, 공정거래위의 불법성 인정에 따른 민사소송과 함께 개선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 수단을 건의하는 것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중재에 나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일단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형태인 종량제에 먼저 도입하고 월정액제는 대중화되면 보면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모든 음원에 대해 SK텔레콤에 DRM을 개방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인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해 12월 시정명령과 관련 공정위가 갈등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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