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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장비·프로그램 국내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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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분석(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보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심포지엄' 패널토의에서 대검찰청 문무일 과학 수사 제2담당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에 사용되는 수사 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분석 시장이 매년 16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루 빨리 기술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 담당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은 이미 범죄 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며 "이제 범죄 수사는 전통적인 수사관의 수사능력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민간의 역량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증거분석은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범죄 단서를 찾는 최신 수사 기법이다. 최근엔 해킹이나 피싱, 개인정보유출 등 IT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등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지방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만1천338명의 검거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디지털 정보의 관리와 보관, 활용에 대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지털 정보는 효과적인 범죄 단속을 위해 보존해야 하지만, 장기간 보존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오남용 될 수 있어 논란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7월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통화정보를 7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마드리드 기차폭파테러 이후 정상회담에서 역내 회원국에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12~36개월 동안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담당관은 "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무조건 보존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존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 수사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접근권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접근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해 충돌하는 두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기자 huu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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