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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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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아 주민들 부담만 키워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공공지원 대상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구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6개 구역이다.

올해는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 △영통3구역(원천주공) △파장1구역(파장삼익) 등 3개 구역을 지원한다.

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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