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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롬' 출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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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리니지라이크' 무단 도용 사례 경각심 가질지 주목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를 22일 접수했다. 자신들의 게임을 무단 표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해 저작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사진=엔씨소프트]

법적 다툼을 일으킨 이번 게임은 27일 출시를 앞둔 '롬(ROM: Remember Of Majesty)'이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다. 엔씨가 미출시작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씨 관계자는 "(사실상 출시버전인) 롬의 베타테스트 단계에서 이미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며 "사내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사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엔씨의 행보가 향후 모바일 MMORPG, 이른바 '리니지라이크' 작품을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리니지라이크, MMORPG라는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수준을 벗어났다고 봤다"고 말했다.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엔씨는 지난해 출시된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 입장에서 카카오게임즈가 반복된 도용 행위를 한다고 인식한 점도 미출시작에 대한 선제적 소송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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