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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통시장, '공포의 균형' 필요"...김인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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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5일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행위와 관련해 KTF 53억원, SK텔레콤 9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내년 3월이면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이 종료된다는 것과,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시장 인식이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KTF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다는데.

"통신위 조사요원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데, KTF가 과징금을 더 많이 쓰고 먼저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준금액(35억원)에서 50%증액된 53억원을 부과했다."

- SK텔레콤에 9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합병인가 조건 위반도 반영됐나.

"SK텔레콤도 KTF에 동조해 불법 보조금을 썼다. 신세기 합병인가조건 위반이 반영된 것이며, 주도업체가 아니어서 기준금액(133억원)에서 30% 감경한 93억원을 부과했다."

-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과징금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데.

"시장이 악화되지 않았을 뿐,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9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추석기간이 다가와 시장 혼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양사에 부과된 146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가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KTF의 보조금 주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나.

"KTF는 통신위가 보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했다. 그 결과 KTF가 8월 신규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했다."

- 8월초부터가 아니라 둘째주부터 조사한 이유는. 먼저 선별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는데.

"8월초 시장이 혼탁했던 게 사실이고, 통신위도 가급적이면 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율규제가 돼 안정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를 시작했다. 시기 선택은 너무 빠르지도 지체하지도 않았다."

- LG텔레콤이나 KT 재판매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LG텔레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가두판매, 은행판매, 실속형 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어, 정황조사를 끝내고 곧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KT 재판매 건은 별도로 조사한다."

- 올들어 매달 이통시장 순증 가입자 증가세가 줄고 있는데, 통신위가 주도업체냐 아니냐를 판단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나.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조사할 때 각 사업자 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통사 과징금 산정에 산식이 있나.

"기본적인 산식은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없다. 별도의 산식을 명시하면 사업자들이 미리 과징금 액수를 추정한 뒤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입자를 불법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고 있다."

- 내년 3월 일몰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이통사들이 가장 쉽게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유혹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느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이통 시장은 사업자간의 자제력을 잃고 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후발사업자는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통신시장의 경우 다른 상품 시장과 달리, 유효경쟁을 통한 독점 해소가 중요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공포의 균형'을 잡아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김인수 사무국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거나 요금을 할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편적인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통사 스스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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