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 또한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다"며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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