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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7년 소송 마무리…서로 "우리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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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bhc가 BBQ에 제기한 물류용역계약 등 해지 손배소 승소
BBQ "손배 청구금 대부분을 기각한 원심 인정돼…bhc 억지주장 드러나"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제너시스BBQ와 bhc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7년 간의 소송전이 결국 마무리됐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두고 각각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두 기업간 끝없는 소송전은 또다른 여러건의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18일 BBQ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천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금액 중 일부를 즉시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동시에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BBQ, bhc 로고. [사진=제너시스BBQ, bhc]
BBQ, bhc 로고. [사진=제너시스BBQ, bhc]

계약해지 손배청구 소송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와 BBQ가 맺은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계약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 보장 영업이익 기준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며,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BQ는 bhc가 해당 계약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bhc는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천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등 약 3천억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지난 1심에서는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었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205억원만 인정했다.

bhc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 제기한 금액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대법원이 기각한 영업비밀침해 사안은 BBQ가 2018년 제기한 소송이다.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렸고, 이로 인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BQ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는 물론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의 손배소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은 형식상 bhc의 승리로 읽힌다.

하지만 BBQ는 당초 손배 청구액이 허무맹랑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으며 판결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사실상 승자는 BBQ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한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함에 따른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BQ와 bhc간 소송은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 외에도 여러 건이 남아있어 어느 일방이 명쾌하게 승리했다고 선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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